Gyeongsangbuk-do Kumdo Association
2023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법정의무교육)
1. 관련근거
◦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정책팀-15(2023.1.5.)
◦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경상북도 체육진흥과-396(2023.1.10.)
2. 2023년 스포츠윤리센터의 법정의무교육 실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 대상자는 교육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교육명 | 교육방법 | 교육시간 | 교육대상 | 교육기간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 온라인 (PC, 모바일) | 1시간 (매 1년) | 「국민체육진흥법」제30조의4 ②항의 해당자 1.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2.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3.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4.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5. 심판 6.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의 임직원 7. 경기단체의 임직원 8.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23. 1. 2. ~ 12. 15. |
나. 홈페이지: 스포츠윤리 런(learn) - https://edu.k-sec.or.kr/
다. 교육문의: 1533-287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