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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법정의무교육)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02-01 21:39
조회
85

1. 관련근거

   ◦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정책팀-15(2023.1.5.)

   ◦ 「국민체육진흥법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경상북도 체육진흥과-396(2023.1.10.)

2. 2023년 스포츠윤리센터의 법정의무교육 실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 대상자는  교육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요

교육명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기간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온라인

(PC, 모바일)

1시간

(매 1)

국민체육진흥법30조의항의 해당자

1.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2.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3.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4.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5. 심판

6.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의 임직원

7. 경기단체의 임직원

8.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23. 1. 2. ~

12. 15.

홈페이지스포츠윤리 런(learn) - https://edu.k-sec.or.kr/

교육문의: 1533-28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