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sangbuk-do Kumdo Association

도장설치규약

제 1 조   목   적

  관리규약 및 허가규정은 경북검도회(이하”본회”라 칭함) 사설검도관(이하”검도관”이라 칭함) 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목적으로 도내 사회생활체육 활성화에 부응하고 사회인검도보급 확대 및 검도지도자의 화합과 친선단결을 도모하여 그 위상을 확립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2 조   의   무

  본회 규약. 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은 본도에 거주하는 사설 검도관을 운영하는 지도사범 및 관장은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3 조  검도관 운영자격

  1) 대한검도회 공인 4단 이상으로 본회 및 대한검도회 지도자 강습회를 수료하여 사범 자격증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검도인으로서 풍부한 지식과 기능소유자, 지도능력이 탁월하며 본도 검도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자.

  3) 검도인으로서 도내 2년 이상 주고를 이전하여 거주한 자

제 4 조  신 규 허 가

 1) 신규 검도관 설립 신청시 건물임대 계약전 본회 양식에 의하여 설립신고서 1부, 도장설립약도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 심의 분과위원회에서는 유무를 확인하여 1주일 이내 후 검토 결정하여 위원장이 상임위원회 상정 통상관례에 따라 의결하여 15일 이내 통보한다.

   – 본회에서 결정통보 후 검도관 임대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검도관과 제일 가까운 도로를 따라 1000m 거리 이상으로 한다.

  3) 군 단위에서는 읍.면 소재지에 1개 이상의 검도관 설립허가를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도농통합지역은 1000m이상 거리면 2개도장도 지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4)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 검도관 관리차원에서 5만명 단위로 한 개 허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5만 이상 — 2개도장 허가      10만이상 — 3개도장 이상 허가

  5) 기존 검도관 이전 시에도 타도장과 1000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6) 현재 운영되는 검도관 이전 시 현재위치 주변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리는 1000m 로 한다.

  7) 한사람 개인 명의로 2개 도장을 불허한다.

  8) 검도관을 운영하다가 개인의 사정이나 타 사업목적으로 도장을 타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를 한 후 다시 도내에서 검도관을 할 경우 제3조, 제 4조에 의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허가할 수도 있다.

제 5 조  지부수련원 허가

   검도 저변확대를 위해 검도가 정착되지 않은 지역에 수련원을 하고자하면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허가할 수도 있다.

제 6 조  선 수 등 록

  본도에서 검도관을 운영하면 타 시.도 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며 타도시 선수로 등록 시 허가를 취소한다. (단, 설립 당해 연도는 예외를 둔다.)

제 7 조  심사비. 회비 관리규정

   1) 승급, 승단 심사비는 본회 이사회에서 일선관장 의견을 제출 받아 상임이사회서 의결 통보한다.

   2) 입회, 수련비는 지역에 따라 차등을 하되 검도인의 단결과 화합을 위하여 지역별 일괄적으로 하도록 본회 이사회서 권장한다.

제 8 조  허가취소 및 징계

   1) 검도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검도인의 품의를 손상 시킨 일이 발생 시 본회 상벌 위원회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본회 관리규약 및 허가규정에 위반사항이 있을 시 허가를 취소하고 신규허가를 하지 않는다.

   3) 도내에 거주하는 검도사범 및 사회인 검도인은 본회 명예와 검도인의 품의를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 시 상벌 위원회에서 징계조치한다.

   4) 본회 명예와 검도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자의 소속단체 및 소속장에게도 본회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문책 할 수 있다.

제 9 조  심의분과 위원회 구성

  심의 위원회에서 도장 인, 허가 승인이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상임 이사회 및 이사회에 통상 관례에 따라 보고한다.

      위  원  장 : 본회 회장

      간       사 : 전무이사

      위       원 :

         

      부칙 : 본 규약. 규정은 본회 2007년 7월 17일 이사회 의결에 따라 2007년 8월 1일부로 시행 공고하며 사항에 따라 부칙을 개정 의결한다. 기타 발생하는 사항은 관례에 따라 준하고, 본회 심의위원회 검토 결정 후 이사회에서 의결. 공고한다.

           – 재정일자 : 2007년 7월 17일

           – 시행일자 : 2007년 8월 1일

경상북도검도회 도장설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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